제1장 총칙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개정 2013. 9. 17., 2026. 5. 26.>

  • 1. “기준금액”이라 함은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.
  • 2. “기여율”이라 함은 신고, 제보 또는 민원(이하 “신고”라 한다)이 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법의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의 강요나 제의를 받은 사실(이하 “불공정거래행위등”이라 한다)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정도, 위반행위 중요도 등을 백분율로 계량화한 수치를 말한다.
  • 3. “신고”라 함은 법 제43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를 말한다.
  • 4. “신고자”라 함은 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신고하거나 제보한 자를 말한다.
  • 5. “증권범죄조사”라 함은 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, 제176조, 제178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(이하 “증권범죄”라 한다)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하여 법위반자와 그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수단을 활용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.
  • 6. “조사공무원”이라 함은 법시행령 제378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증선위위원장으로부터 증권범죄조사의 명을 받은 직원을 말한다.
  • 7. “내사”라 함은 증권범죄혐의의 진위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증권범죄 혐의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간접조사 방법으로서 피내사자 및 그 관련인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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