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› 제4장 자금중개회사 및 단기금융업무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시행규칙: 규칙 제38조
규칙 제38조제3호의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”이란 제2-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.<신설 2021. 12. 9.>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8-85조 (단기금융업무의 인가 심사기준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8-86조 (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)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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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시행규칙: 규칙 제38조
규칙 제38조제3호의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”이란 제2-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.<신설 2021. 12. 9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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