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법률: 법 제360조
법 제360조제5항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. <개정 2021.12.9, 2026.10.20>
- 1.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그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
- 2. 법 제36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
- 3. 법 제36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
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8-85조의2
← 규칙 제37조 (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) · 규칙 제39조 (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