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› 제3장 종합금융회사 › 제1절 업무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시행령: 영 제339조
영 제339조제1항제7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
- 1.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
- 2. 중도환매수수료 징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집합투자증권(채무증권이 주된 투자대상인 집합투자기구에 한한다)
- 3.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집합투자증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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