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› 제3장 종합금융회사 › 제1절 업무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① 법 제342조제1항 및 영 제335조에 따른 자기자본은 종합금융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.
② 제1항의 기본자본,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 22와 같으며, 보완자본의 인정범위 및 한도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따른다.
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: 제7-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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