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› 제3장 종합금융회사 › 제1절 업무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① 종합금융회사가 법 제337조에 따라 지점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1. 설치예정지의 영업소 건물현황
- 2. 설치예정지 건물의 신축 또는 사용계획서
- 3. 설치예정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4. 설치 후 3년간 수지예상서
- 5. 영 제331조제1항 각 호의 인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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