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› 제2장 증권금융회사 › 제2절 건전경영지도

① 증권금융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증권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

  • 1.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
  • 2.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
  • 3. 자금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
  • 4. 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
  • 5. 경영방침ㆍ위험관리 등 금융기관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

② 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증권금융회사가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<개정 2009. 7. 6.>

  • 1.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
  • 2. 제8-15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경우
  • 3. 제8-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화유동성비율을 위반한 경우
  • 4.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
  • 5. 증권금융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
  • 6. 재산 등에 대규모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
  • 7.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
  • 8. 투자 및 출자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
  • 9. 손익구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
  • 10. 그 밖에 증권금융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

③ 제2항에서 정하는 공시와 관련된 공시대상, 내용, 방법 및 시기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

④ 금융감독원장은 증권금융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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