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편 집합투자기구 ›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› 제5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
영 제247조제3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단위”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에 필요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소수량으로서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수량을 말한다. 다만,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으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에 필요한 집합투자증권의 최소단위를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 2016. 6. 28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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