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편 집합투자기구 ›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› 제5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영 제247조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참가회사”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와 지정참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<개정 2025. 6. 2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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