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편 장외거래 › 제6장 환매조건부매매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시행령: 영 제70조
① 투자매매업자등은 투자자와 조건부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매거래성립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- 1. 대고객조건부매매거래 매도 또는 매수가액
- 2. 환매수 또는 환매도 약정일자 또는 기한
- 3.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액 또는 그 결정방법
- 4. 대고객조건부매매거래 증권의 내용(종류 및 종목명, 발행인, 발행일 및 만기일, 표면이율, 액면금액 등)
- 5. 대고객조건부매매거래 증권의 시장가액 및 신용등급(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)
② 제1항의 매매거래성립내용 통지에 관하여는 제4-36조 및 영 제70조제1항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