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편 장외거래 › 제12장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의 취득승인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법률: 법 제167조
① 법 제16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법 제167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.
- 1. 합병ㆍ상속 또는 유증
- 2.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
- 3. 유상증자(주주권의 행사로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)
- 4. 대주주(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가 100분의 10 이상인 주주를 말하며,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를 말한다)외의 주주가 실권한 주식의 인수
- 5. 정부 소유주식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직접 취득
- 6. 정부의 취득
② 공공적법인이 주식을 상장할 당시에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외의 주주가 법 제16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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