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편 장외거래 › 제12장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의 취득승인

법 제167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승인신청서(이하 “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”라 한다)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  • 1. 호적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
  • 2. 주식취득사유 설명서
  • 3. 당해 주식발행인의 최대주주의 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의견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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