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편 장외거래 › 제11장 장외파생상품의 거래

금융위원회는 법 제166조의2제2항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 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관 및 관리하는 기관(이하 “거래정보저장소”라 한다)을 선정할 수 있다.

  • 1.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관 및 관리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,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
  • 2. 정관 및 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할 것
  • 3. 이해상충방지, 정보보호 및 천재지변, 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의 수립 등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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