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5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2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시행령: 영 제109조
영 제109조제3항제10호가목1)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”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.<신설 2024. 11. 12.>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4-92조의2 (인수ㆍ합병한 신탁업자에 대한 특례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4-93조 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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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시행령: 영 제109조
영 제109조제3항제10호가목1)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”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.<신설 2024. 11. 12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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