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5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2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영 제109조제3항제5호나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”란 국내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(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)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업자를 말한다.

  • 1. 2018년 3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(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합병하거나 합병할 목적으로 인수한 자. 다만 당해 인수ㆍ합병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.
    • 가. 존속법인의 자기자본(인수의 경우에는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서 인수ㆍ합병 전의 자기자본(인수ㆍ합병에 참여한 법인 중 자기자본 규모가 가장 큰 법인의 자기자본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을 차감한 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이 인수ㆍ합병 전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20이상인 경우
    • 나.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인수ㆍ합병 전의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경우
  • 2. 2018년 3월 31일까지 신탁업자의 최대주주가 신탁업자와 합병시킬 목적으로 국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인수하고, 당해 인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업자
    • 가. 최대주주가 인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신탁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
    • 나. 최대주주가 인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이 3천억원 이상인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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