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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투자업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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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편 영업행위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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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

제2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

9건의 항목

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93조의2 (녹취의무ㆍ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)

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94조 (특정금전신탁계약서 기재사항)

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95조 (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열람)

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90조 (신탁재산 상호간의 거래)

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91조 (단순 중개 목적의 거래 등)

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92조 (신탁업자의 이익제공ㆍ수령 기준)

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92조의2 (인수ㆍ합병한 신탁업자에 대한 특례)

  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92조의3 (보험금청구권 수탁 기준)

    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93조 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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