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4장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2절 보고 및 신고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영 제98조제2항에 따라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투자일임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<신설 2024. 11. 12.>
- 1. 각 투자자 유형에 따른 모델포트폴리오의 개수
- 2. 각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
- 3. 각 모델포트폴리오간 차이에 관한 사항
- 4.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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