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4장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2절 보고 및 신고

① 영 제98조제2항에 따라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일임업자는 영 제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한 모델포트폴리오를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신설 2024. 11. 12.>

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.<신설 2024. 11. 12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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