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3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3절 보고 및 공시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영 제93조제2항에서 “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”이란 제7-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말한다.

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4-66조 (자산운용보고서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4-67조의2 (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시공시 방법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