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3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영 제86조제5항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4-57조 (지수연동형집합투자기구의 지수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4-59조 (집합투자기구간 거래 등)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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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영 제86조제5항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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