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2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4절 투자자 예탁재산의 관리

①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영 제75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소, 다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, 해외 거래소시장ㆍ다자간매매체결회사, 외국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(이하 이 장에서 “기타예치기관”이라 한다)에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23. 4. 26.>

  • 1. 기타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임의처분권에 관한 사항(투자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것)
  • 2. 투자자예탁금 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사항(「예금자 보호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닌 투자자예탁금의 경우 「예금자 보호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지 못함을 명시할 것)<개정 2023. 4. 26.>

② 금융투자업자가 기타예치기관에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, 별도의 계좌 개설을 위한 약정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  • 1. 예치자명의(금융투자업자의 명의로 하되 “투자자예탁금”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)
  • 2. 금융투자업자는 예치금이 투자자예탁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기타예치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
  • 3. 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
  • 4. 기타예치기관은 예치금을 금융투자업자,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(가압류를 포함한다)하지 아니한다는 사항
  • 5. 약정의 당사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

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거나,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예탁금을 기타예치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예치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외국환은행의 투자전용외화계정에 외화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
  • 1. 투자전용외화계정의 예치금은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이라는 내용
  • 2. 외국환은행은 투자전용외화계정의 예치금을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, 상호계산, 유치권, 동시이행의 항변 등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

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청약증거금(청약증거금의 환불일 이후에는 환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을 예탁받은 경우에는 발행회사별로 청약증거금임을 표시하여 납입기일전까지 예치기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별도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  • 1. 당해 예치금은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이라는 내용
  • 2. 당해 예치금을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, 상호계산, 유치권, 동시이행의 항변 등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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