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2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2절 신용공여

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거래에 의해 매매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(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)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.

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의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• 1.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,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
  • 2.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한 증권
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4-29조 (신용거래 등의 제한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4-31조 (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 등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