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2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2절 신용공여

① 금융위원회는 제4-23조부터 제4-25조까지, 제4-30조 및 제4-31조에 불구하고 신용공여 상황의 급격한 변동,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  • 1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 총 신용공여 한도의 변경
  • 2. 신용공여의 방법별 또는 신용거래의 종목별 한도의 설정
  • 3. 신용공여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징구할 수 있는 담보의 제한
  • 4. 신용거래의 중지 또는 매입증권의 종목제한

② 금융위원회는 천재지변, 전시, 사변, 경제사정의 급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용공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신용거래와 관련된 배당청구권, 신주인수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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