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2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2절 신용공여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법률: 법 제393조
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“신용공여”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에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.
- 가. 모집ㆍ매출, 주권상장법인의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대출(이하 “청약자금대출”이라 한다)
- 나.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(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)를 위하여 투자자(개인에 한한다)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(이하 “신용거래융자”라 한다)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(이하 “신용거래대주”라 한다)<개정 2013. 9. 17.>
- 다. 투자자 소유의 전자등록주식등(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.이하 같다) 또는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(이하 “증권담보융자”라 한다). 이 경우 매도되었거나 환매 청구된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을 포함한다.
- 2. “신용거래”란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.
- 3. “담보”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, 질권 취득,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을 말한다.
- 4. “신용공여금액”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대출금, 신용거래융자금,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감안하여 산출할 수 있다.
- 가.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출, 융자가 예정되거나 상환이 예정된 대출금, 융자금
- 나.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여 혹은 상환이 예정된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
- 5. “대용증권”이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현금에 갈음하여 담보로 징구하는 증권으로서 법 제393조제1항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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