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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투자업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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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편 영업행위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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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

제2절 신용공여

16건의 항목

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30조 (신용거래종목 등)

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31조 (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 등)

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32조 (매매주문의 수탁 등 제한)

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33조 (신용공여 관련 조치 등)

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34조 (자료의 제출 등)

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35조 (제재조치)

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35조의2 (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 등의 통지)

  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21조 (용어의 정의)

    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22조 (신용공여약정의 체결 등)

      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23조 (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)

        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24조 (담보의 징구)

          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25조 (담보비율 등)

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26조 (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27조 (담보평가의 특례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28조 (임의상환방법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29조 (신용거래 등의 제한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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