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2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2절 신용공여

① 이 절에서 담보를 평가함에 있어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(배정기준일 전전일에 매수하여 결제가 도래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한다)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는 당해 권리도 담보로 본다.

  • 1. 무상증자시 신주:기준일 전날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
  • 2.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:기준일 전날부터 유상청약 종료일까지
  • 3. 유상증자시 청약한 신주:유상 청약종료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
  • 4.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: 청약종료일 또는 배정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
  • 5. 합병,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 : 출고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
  • 6. 주식배당시 신주 : 기준일 전날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<신설 2021. 12. 9.>

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평가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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