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1장 공통영업행위 규칙 › 제5절 소유증권의 예탁 등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시행령: 영 제65조
영 제65조제2항제5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.
- 1. 영 제65조제2항제1호에 준하는 금, 외국통화, 예치금 및 증거금
- 2. 제1호 외의 유동성 자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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