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1장 공통영업행위 규칙 › 제5절 소유증권의 예탁 등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시행령: 영 제64조
① 영 제64조제2항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”이란 영 제6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이 30종목 이상 편입된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.<신설 2016. 6. 28.>
② 영 제64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1. 상속, 증여(유증을 포함한다), 담보권의 행사,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
- 2.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
③ 영 제64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”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개정 2017. 3. 22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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