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1장 공통영업행위 규칙 › 제1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일반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영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  • 1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
  • 2. 부수업무의 영위장소
  • 3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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