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1장 공통영업행위 규칙 › 제1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일반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시행령: 영 제43조
① 영 제43조제3항제10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<신설 2013. 7. 9.><개정 2016. 6. 28., 2018. 12. 6., 2020. 7. 27.>
- 1.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전자금융업무
- 2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업무<신설 2020. 7. 27.>
② 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”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를 말한다.<개정 2016. 6. 28.>
③ 영 제43조제5항제10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- 1. 금지금 및 은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<개정 2014. 7. 8.>
- 2. 퇴직연금사업자로서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7조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
- 3.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업무(단,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거나 「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지정된 금융투자업자에 한한다)<신설 2021. 12. 9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