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편 건전경영 유지 › 제7장 합병ㆍ전환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재무건전성
①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제3-66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종금자산부채현황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 2. 4.>
② 종금자산부채현황표에 따른 자산ㆍ부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- 1. 합병일 현재의 피합병 종합금융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자산ㆍ부채 항목 중 여신관련자산과 종금관련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수탁한 예수금은 합병 후 증가ㆍ감소분을 모두 반영한다.<개정 2010. 12. 29.>
- 2. 제1호에 따른 자산ㆍ부채 외의 항목은 감소분만을 반영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