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편 건전경영 유지 › 제7장 합병ㆍ전환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재무건전성
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여신관련자산등에 대한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등은 제8편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17. 3. 22.>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3-60조 (종금자산부채현황표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3-62조 (순자본비율 등 산정의 특례)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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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여신관련자산등에 대한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등은 제8편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17. 3. 22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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