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편 건전경영 유지 › 제7장 합병ㆍ전환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재무건전성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종금관련업무에 관한 부분은 금융투자업에 관한 부분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, 그 회계처리의 계정과목 및 처리내용은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과 제8편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← 금융투자업규정 제3-58조 (여신관련자산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3-60조 (종금자산부채현황표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