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편 건전경영 유지 › 제7장 합병ㆍ전환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재무건전성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여신관련자산의 운용에 관해서는 제8편제3장을 적용한다. ← 금융투자업규정 제3-57조 (자기자본 산정의 특례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3-59조 (회계처리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