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편 건전경영 유지 › 제3장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
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11. 4., 2014. 12. 12.>
- 1. 1종 금융투자업자 : 별표10의2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
- 2. 2종 금융투자업자(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) : 별표10의3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<개정 2021. 3. 18.>
- 3. 3종 금융투자업자 : 별표10의4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
- 4. 4종 금융투자업자 : 별표10의5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<신설 2025. 6. 2.>
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.
- 1.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소각
- 2.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
- 3. 합병,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
- 4.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
- 5. 제3자의 당해 금융투자업 인수
- 6.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
- 7.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
- 8. 제3-2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
③ 제2항의 조치 중 영업의 전부정지ㆍ전부양도, 계약의 전부이전 및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.
- 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로서 건전한 신용질서나 투자자의 권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개정 2014. 11. 4., 2014. 12. 12.>
- 가. 1종 금융투자업자 : 별표10의2제3호가목
- 나. 2종 금융투자업자(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) : 별표10의3제3호가목<개정 2021. 3. 18.>
- 다. 3종 금융투자업자 : 별표10의4제3호나목
- 라. 4종 금융투자업자 : 별표10의5제3호가목<신설 2025. 6. 2.>
- 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<개정 2014. 11. 4., 2014. 12. 12.>
- 가. 1종 금융투자업자 : 별표10의2제3호나목
- 나. 2종 금융투자업자(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) : 별표10의3제3호나목<개정 2021. 3. 18.>
- 다. 3종 금융투자업자 : 별표10의4제3호나목
- 라. 4종 금융투자업자 : 별표10의5제3호나목<신설 2025. 6. 2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