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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

금융투자업규정 제3-29조 (이유제시)

2026년 10월 26일1 min read

제3편 건전경영 유지 › 제3장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

금융위원회는 제3-26조부터 제3-28조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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