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편 건전경영 유지 › 제3장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금융위원회는 제3-26조부터 제3-28조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. ← 금융투자업규정 제3-28조 (경영개선명령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3-30조 (적기시정조치의 유예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