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편 건전경영 유지 › 제2장 재무건전성 › 제4절 표준방법에 따른 총위험액의 산정

① 제3-15조제1호에 따른 주식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.

  • 1. 주식(최소배당금이 확정고시된 우선주를 제외한다), 주식예탁증서(DR)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(주식매매약정을 포함한다)
  • 2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환사채, 교환사채,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(다만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신주인수권, 전환권, 교환권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제3-21조의 옵션위험액 및 제3-17조의 금리위험액을 산정한다)<개정 2010. 12. 29.>
    • 가. 권한행사가 가능한 기간중에는 기초주식의 가격이 권한행사 금액의 100%를 초과할 것
    • 나. 권한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중에는 기초주식의 가격이 권한행사 금액의 110%를 초과할 것
  • 3.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ETF). 다만, 편입자산이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. <단서 신설 2012. 1. 3.>
  • 4. 기초자산이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(법 제4조제7항제1호의 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. 다만, 옵션위험액을 산정한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.<개정 2014. 11. 4.>
  • 5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한 조건부자본증권 <신설 2016. 6. 28., 개정 2018. 9. 3.>

② 주식위험액은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합하여 산정한다. 다만, 차익거래 포지션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위험액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.

③ 주식, 주가지수, 주식바스켓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, 출자지분(이하 이 장에서 “주식 등”이라 한다)의 포지션은 국가별 및 시장별로 구분한다. 다만, 동일기업의 주식이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국가 또는 동일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.

④ 주식 관련 파생상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기초자산의 포지션으로 분해한 후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산정한다.

  • 1. 개별주식 선물거래 또는 선도거래는 관련 주식의 시가포지션으로 전환한다.
  • 2. 주가지수 선물거래 또는 선도거래는 계약수, 거래승수, 주식지수의 시가를 곱하여 시가포지션으로 전환한다.
  • 3. 주식 또는 주가지수 스왑은 수취부분은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매수포지션으로 지급부분은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매도포지션으로 분해한다.
  • 4. 옵션에 대하여는 기초자산의 시가에 옵션의 델타값을 곱하여 델타포지션으로 전환한다.

⑤ 투자매매업자가 주식등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확정일로부터 해당 주식등이 발행되어 금융투자업자에 입고되기 전날까지 주식인수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.

⑥ 제2항에 따른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의 산정방법, 제5항에 따른 주식인수위험액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

  • 1. 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, 제3-14조제1항제4호자목에 따른 사모사채, 기업어음(CP), 자산유동화증권(ABS, ABCP), 양도성 예금증서(CD)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<개정 2012. 1. 3., 2016. 6. 28., 2020. 4. 29.>
  • 2.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전환사채, 교환사채,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최소배당금이 확정고시된 우선주
  • 3. 기초자산이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
  • 4.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조건부자본증권<신설 2016. 6. 28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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