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편 금융투자업 › 제4장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용
금융투자업자는 제3-6조제19호에 따른 채무보증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1. 채무보증한도(거래종류별, 거래상대방별, 부서별 등으로 구분한다)에 관한 사항
- 2. 계약체결 전 거래에 따른 위험을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심사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
- 3. 계약체결 후 거래에 따른 위험의 변동을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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