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편 금융투자업 › 제4장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용

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민원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  • 1. 민원 및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
  • 2.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, 보고체계, 처리결과 회신 등에 대한 지침의 마련에 관한 사항
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2-30조 (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2-32조 (위탁증거금ㆍ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