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편 금융투자업 › 제1장 인가ㆍ등록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법률: 법 제324조
①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“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.<개정 2017. 3. 22.>
- 1. 최근 결산기(반기결산을 포함한다)말의 자기자본(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)이 다음 각 목의 금액 이상일 것<개정 2010. 12. 29., 2016. 6. 28., 2017. 3. 22., 2019. 1. 22.>
- 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부합할 것<개정 2014. 12. 12.>
- 가. 1종 금융투자업자 : 순자본비율이 100% 이상일 것
- 나. 2종 금융투자업자 :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일 것
- 다. 3종 금융투자업자 :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% 이상일 것
- 라. 증권금융회사 : 제8-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8이상 일 것<신설 2017. 3. 22.>
② 금융감독원장은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.<개정 2026. 1. 2.>
③ <삭제 2017. 3. 22.>
④ <삭제 2017. 3. 22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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