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8-32조
규정 제8-32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은 별표 20 제1호다목과 같다.
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4조 (신용공여한도초과 기준환율) ·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6조 (신용공여액의 출자전환) →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8-32조
규정 제8-32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은 별표 20 제1호다목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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