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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6조 (신용공여액의 출자전환)

2026년 10월 26일1 min read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  • 위임 금융투자업규정: 제8-35조

규정 제8-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공여”란 규정 별표 23 재무상태표 난내의 신용공여를 말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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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5조 (자기자본의 계산방법)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7조 (겸직의 승인)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제8-35조 (증권 투자한도에서 제외되는 기존 신용공여액의 출자전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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