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금융회사는 이 장에 따른 상각결과를 「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」 제8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.
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10조 (현지부실채권의 상각) ·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12조 (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특례) →
종합금융회사는 이 장에 따른 상각결과를 「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」 제8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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