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규정 제4-52조 제1항에서 ‘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일 종목의 증권 (이하 이 조에서 ‘대상증권’ 이라 한다) 및 대상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.

  • 1. 직전 3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내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
  • 2. 직전 3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내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100분의 5 이상일 것
  • 3.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2-4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
  • 4. 직전 3개월간 대상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주식선물 및 국내주식 옵션의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해당 파생상품시장 내 100분의 1 이상일 것(제2항 각 호의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한정한다)

② 규정 제4-52조 제1항에서 ‘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’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  • 1.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가치 변화를 단일한 대상증권의 가격의 변화에 2배(음의 배율도 포함한다) 이내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
  • 2.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가치 변화를 단일한 대상증권의 가격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대상증권을 매수하고 이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[본조신설 2026. 4. 2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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