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투자업규정 제4-51조제3항, 제4-57조제2호 단서, 제7-26조제3항제1호나목 단서,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, 같은 항 제3호나목 단서 및 제7-26조제3항제1호나목 단서,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및 제7-31조의3제2항에서 말하는 “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”란 다음 각 호의 지수(이를 기초로 산정된 원화 또는 외화 기준의 총수익지수와 순수익지수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  • 1.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대하여 기준일인 1980년 1월 4일의 지수를 1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(이하 ‘코스피’라 한다)
  • 2. 규정 제6-29조제1항에서 정한 코스피200
  • 3.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15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,0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(이하 ‘코스닥150’라 한다)
  • 4.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3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,0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 방식의 주가지수(이하 ‘KRX300’라 한다)
  • 5.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대하여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c.가 산출하는 시가총액 방식의 주가지수(이하 ‘MSCI Korea’라 한다) <신설 2021. 10. 19. 개정 2022. 8. 30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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