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7-36조
금융투자업규정 제7-36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말하는 “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”이란 별표33과 같다.<신설 2022. 7. 15.>
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5-6조의2 (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의 범위 등) ·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5-8조 (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해외 신용평가등급 전환 등) →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7-36조
금융투자업규정 제7-36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말하는 “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”이란 별표33과 같다.<신설 2022. 7. 15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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