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정 제6-27조에 따른 외국인의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내역과 관련한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1. 외국인은 본인의 상장증권 매매거래내역(주식옵션의 권리행사 및 권리행사 배정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ㆍ처분내역을 포함한다) 및 계좌개설내역(주식옵션의 주식결제용 계좌개설내역을 포함한다)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것
  • 2. 금융기관(규정 제6-1조제8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그 금융기관에서의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종류별 매매상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,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종합금융업협회 등 소속협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
  • 3. 보관기관(규정 제6-21조제1항에 따른 보관기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외국인의 증권 보관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,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소속협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. 다만, 예탁결제원, 외국보관기관 및 규정 제6-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관기관에 증권을 보관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그 보유내역을 직접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4.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법인 및 타법인과 합병한 상장법인은 그 법인의 외국인 주식취득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할 것
  • 5.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 따른 외국투자가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취득내역(소유주식수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역)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것
    • 가.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각으로 그 직접투자분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위탁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할 것
    • 나.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양수ㆍ양도(신규 직접투자, 유ㆍ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을 포함한다)로 그 직접투자분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(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상장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할 것
    • 다.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직접투자현황을 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할 것
  • 6. 다른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법인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할 것. 변경시에도 이와 같다.
  • 7. 외국인은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본인의 증권 보관현황을 보관기관으로 하여금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일괄하여 보고하도록 할 것. 다만, 규정 제6-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에 보관 또는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임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8. 해외예탁기관은 주식예탁증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잔고를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예탁계약 또는 보관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것
  • 9. 외국인은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본인의 상임대리인계약 체결 및 해지현황을 당해 상임대리인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할 것
  • 10. 삭제 <2023. 11. 16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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