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
제6-24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요구, 그 밖에 외국인의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내역과 관련한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
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: 제5-3조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6-26조 (적용특례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6-28조 (외국법인의 감사보고서의 제출방법) →
제6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
제6-24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요구, 그 밖에 외국인의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내역과 관련한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
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: 제5-3조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6-26조 (적용특례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6-28조 (외국법인의 감사보고서의 제출방법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