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4-102조의5
규정 제4-102조의5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신용공여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제8-1조의 별책서식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10. 31., 개정 2025. 11. 25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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