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금융투자업규정: 제4-102조의7
① 규정 제4-102조의7제4호마목에서 “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투자기구”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규정 제4-102조의7제4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기구를 말한다.<개정 2025. 11. 25.>
- 1. 규정 제4-102조의7제1호 내지 제3호,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<개정 2025. 11. 25.>
- 2. 보유재산의 100분의 90이상을 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
② 규정 제4-102조의7제7호에서 “그 밖에 기업 자금 조달과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.<개정 2025. 11. 25.>
- 1.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발행된 증권
- 2. 「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지분증권ㆍ채무증권ㆍ대출채권<개정 2021. 10. 19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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